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