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