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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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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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