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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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