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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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휴가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