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