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수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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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