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