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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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및 2024년 12월 17일 각각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79/181호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실현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6월 25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ㆍ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ㆍ정의ㆍ배상ㆍ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ㆍ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작년 12월 20일 일부개정으로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음(제11조의2). 이에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및 2024년 12월 17일 각각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79/181호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실현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6월 25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ㆍ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ㆍ정의ㆍ배상ㆍ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ㆍ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작년 12월 20일 일부개정으로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음(제11조의2). 이에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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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