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