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병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