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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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