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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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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