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