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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