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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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