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11명조국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신영대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