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양문석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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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