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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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