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