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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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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