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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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고용보험법」은 시행령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ㆍ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지만, 애초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용 기간 3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고용보험법」은 시행령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규모ㆍ소득액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지만, 애초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용 기간 3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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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