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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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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고,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케 하여 부실한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수사, 범죄를 암장하는 수사라는 오명을 만들어 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이 경찰 판단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지경까지 생겨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음.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과 폐단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전가되어 왔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충분한 공론화와 면밀한제도 설계도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까지 급박하게 도입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과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고,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