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와 지속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와 지속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