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병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