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국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양문석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3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3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