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9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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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