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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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