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민형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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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