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민형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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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