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위성락이병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