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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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