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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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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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