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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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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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