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양문석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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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