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병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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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