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