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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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