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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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