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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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