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을호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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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