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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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ㆍ청각ㆍ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ㆍ청각ㆍ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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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