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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1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상욱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병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 살포 시간ㆍ장소ㆍ방법ㆍ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의2 신설). 2.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ㆍ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ㆍ해산 근거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