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원택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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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