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원택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신영대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