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신영대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형배위성곤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원택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