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상욱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