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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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