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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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