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병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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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