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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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